» 정의를 판 경찰… ‘1억 뇌물’에 사기꾼의 방패가 되다

정의를 판 경찰… ‘1억 뇌물’에 사기꾼의 방패가 되다

검찰, 피의자 요구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한 50대 경위 기소

by tams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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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자와 결탁해 ‘수사권’을 거래의 도구로 삼은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사기 피의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그들의 요구대로 수사 결과를 조작해 준 현직 경찰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노컥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게 수사 편의를 대가로 돈을 건넨 80대 사기 피의자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수사 연기부터 불기소까지… ‘맞춤형 수사’의 대가는 1억 4천만 원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법원 경매 투자’를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B씨의 사건을 담당했다. 수사관으로서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던 A씨는, 오히려 B씨의 요청에 따라 ‘합의 기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수사 일정을 지연시켰다.

결국 B씨가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 의사를 받아내자, A씨는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범죄자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 대가는 달콤하고도 치밀했다. B씨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A씨에게 총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비정상적인 경매 투자’ 형식을 빌렸다. 500만 원을 넣으면 단 일주일 만에 700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실제 경매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장 뇌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드러난 추가 비리… ‘가짜 변호사’ 노릇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파렴치한 행보는 추가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금액 외에도 4,500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형사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이라는 직업적 지식을 범죄 수익 모델로 활용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배경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킨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시점에서, 내부 통제와 도덕성 검증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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