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AI위, ‘공익데이터’ 법제화 논의 본격 시동

국가AI위, ‘공익데이터’ 법제화 논의 본격 시동

사회문제 해결 위한 데이터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by tamsanews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사진=대통령실)

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사회 혁신과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법제화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9일(수) 사회분과 주관으로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익데이터의 제도적 기반 검토와 향후 정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복지, 보건, 교통, 장애인 지원 등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데이터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그간 민간과 시민사회에서 축적해 온 공익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명확한 법적 지위나 활용 원칙이 부재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통해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제도화했으며, 미국과 일본 또한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공익적 AI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공익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눈길을 끌었다.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장애인 이동권 지원 데이터 ▲환자 주도 공익데이터 ▲시민참여 기반 시빅 해킹(Civic Hacking) 등 생생한 사례들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공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감 없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공익데이터 관리 주체의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 사이의 합리적 조정 △관계 부처 간 데이터 연계의 제도적 장벽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공익데이터가 실질적인 사회 혁신 생태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유재연 위원회 사회분과장은 “공익데이터는 현장에서 축적된 사회적 경험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가 실제 사회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두의 AI 실험실’과 같은 실증 공간의 확산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공익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AI 기본사회와 사회 혁신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정의하며,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공익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안 발의 및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AI 기술이 소수 기업의 전유물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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