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군청 통합관제센터(종합상황실) CCTV를 이용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명단을 작성·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고창갯벌염전지키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5월 16일 고창 모양성 주차장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법 사찰이 자행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CCTV 이용 촛불집회 참가자 사찰 및 명단 유포 의혹’ 사건에서, 실제로 유출·배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단(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화면)의 캡처본. 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로 이름의 가운데 글자와 주요 직함, 민감한 정보 부위가 붉은색 원과 타원으로 처리(마스킹 처리) 했다.
촛불집회 일거수일투족 감시… 명단 유포 의혹까지
시민연대 측에 따르면, 집회가 열린 당일 고창군청 종합상황실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직자들과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전광판 화면(CCTV)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CTV 화면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으며,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의 신원을 확인해 이른바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외부로 배포·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군청 종합상황실 CCTV가 특정 정치 세력의 반대파 감시 및 사찰 도구로 악용됐다”라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 사법당국 수사로 이어지나
시민연대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고창군 종합상황실 CCTV를 이용한 촛불집회 참가자 명단 작성 및 배포, 사찰 의혹 진정 및 수사의뢰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귀중으로 공식 접수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가면을 써야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력 세태 속에서, 군민들의 소중한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촛불집회였다”며, “이를 감시하고 명단을 돌려본 것은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창군 내에서는 군민들의 소중한 알 권리와 지역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5월 28일 목요일 저녁에는 고창읍 구김약국 사거리 앞 주차장에서 이번 사찰 의혹과 종합 테마파크 실체를 규탄하는 3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추가로 예고되어 있어, 이번 ‘CCTV 사찰 의혹’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공방과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고창군청 관계자와 해당 정당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법당국과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