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유아용 매트 시장의 유명 브랜드 ‘알집매트’를 운영하는 ㈜제이월드산업이 경쟁사를 비방하기 위해 맘카페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짜 후기’를 유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사건 댓글 등 일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맘카페 점령한 ‘댓글 부대’… 270여 건의 기만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고, 이를 소비자가 직접 쓴 글인 것처럼 꾸민 제이월드산업(이하 알집매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5억 원은 정액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집매트는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국내 54개 인터넷 사이트(주로 맘카페)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글 274개를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피부 난리 났다”… 공포 마케팅으로 부모 심리 파고들어
이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광고대행사 계정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본 엄마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맘카페 등에서 “크림하우스 제품을 썼더니 아이 피부에 빨갛게 알레르기가 올라왔다”, “정말 미친 업체 아니냐”, “크림보다는 알집을 추천한다”는 식의 댓글을 달아 경쟁사 제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다.
조사 결과, 알집매트 측은 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진행 현황을 꼼꼼히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18년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들이 작성한 가짜 후기들은 최대 2025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남아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 대표는 이미 유죄 확정… 공정위 “시장 평판 왜곡 엄단“
앞서 알집매트의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됐으며,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들의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이자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녀와 직결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라며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품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해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명확해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상의 ‘입소문 마케팅(바이럴 마케팅)’을 가장한 부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