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페이스북)
[공익탐사뉴스=정병우 기자]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을 포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여부였다. 전 의원이 받았다고 의심받은 금품 액수가 3,0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면서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고가 시계 역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관련자의 진술 외에는 금액을 특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의원들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어 원칙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개인 금품 수수 사건은 종결하되, 통일교 자금을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여야 의원들에게 기부했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한 총재와 통일교 수뇌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으며, 정교유착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