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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대해 부당한 채용이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 요구와 협찬 및 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 행위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신고 방해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소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 위반 행위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