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로,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중앙부처나 광역시도 등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이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 임의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번 행정안전부 공익단체 신청이 아닌 국세청을 통해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정 절차는 3월 중 접수를 마감한 뒤 4월에서 5월 사이에 행정안전부의 검토 및 추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지정 결과는 6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정 결과는 전자관보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단체별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단체가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제출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는 연속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수신처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지정해 전송하면 된다.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단체는 반드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단체의 전체 수입 중 개인 회비와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개설된 단체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체의 정관에는 목적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체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조항 역시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활동하다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성실히 공개해 왔는지에 대한 내역도 확인 대상이 된다.
이번 공익단체 추천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문서24 이용 방법의 경우 해당 헬프데스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