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권익위가 공개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는 별도의 ‘최저 금액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물품 구매나 소액 용역 등 계약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계약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는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법령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단 한 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뿐, 금액의 과소에 따른 면죄부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처를 숨기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우회 계약’이나 ‘명의 대여’ 행위는 더욱 엄격한 감시 대상이다. 이를테면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숨기고, 계약서상 명의만 제3자인 법인을 내세워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공급자와 이익의 귀속처’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실무상 금지된 계약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서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를 다했으니 배우자 업체와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권익위는 “계약 담당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라면, 공직자가 신고 및 회피 절차를 밟았더라도 해당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법 제12조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즉, 절차적 신고와 실질적 계약 제한은 별개의 사안이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운영 방침도 함께 제시되었다. 기관의 계약 전담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공직자가 업무에 필요한 소규모 비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나, 확인서 징구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수의계약 금지 규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매 담당자는 비록 서류 절차는 없더라도 상대 업체가 법적 제한 대상인지를 상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가진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따르는 제재 또한 매우 무겁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해당 공직자는 강력한 인사상 징계 처분과 함께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금전적·신분적 제재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밑거름”이라며, “공직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사소한 계약 하나에서도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반 행위 신고는 ‘청렴포털’ 온라인 접수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번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Q1.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하 등 소액 계약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A1. NO.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금액 기준의 예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Q2. 고위공직자인 A는 실제 공급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 법인임에도 계약서상 명의를 제3자인 C 법인으로 기재하여 소속 공공기관이 C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하나요?
A2. YES. 실질적 공급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B 법인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A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의 대표가 해당 계약 담당 공직자(B)의 배우자인 상황입니다. 만약 B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를 이행한다면, A 공공기관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A3. NO. 계약상대방이 해당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B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라면 해당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될 것이며, B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징구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비계약부서 소속 공직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징구 받아야 할까요?
A4. NO. 공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 계약 담당부서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자체는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5. 고위공직자(A)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직계비속(B)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5. 징계 처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