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 수사관 감찰.징계 요구
– 금감원 민원까지 종결 처리 논란
– 국가인권위, 대검찰청, 대통령실등에 진정서 제출

사진=wikipedia
[공익탐사뉴스=이백형 기자] “칼로 찔러 죽이겠다”, “집이 어디인지 안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추심을 들어가겠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이 같은 협박성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음에도 경찰과 검찰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일회성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검찰 역시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같은 취지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명백한 협박성 발언이 녹취로 존재하는데도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사건의 피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해당 변호사가 경찰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A씨는 “결정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기관의 감찰과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논란은 협박 사건을 넘어 대규모 금융거래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A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과 담보 교체, 차주 변경 과정에서 일반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금융기관과 시행사 간 공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담보 교체와 차주 변경, 대출 실행 과정은 금융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일반인이 혼자서 이런 복잡한 금융거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반복민원으로 종결 처리됐다며 감독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반복민원으로 종결하고, 수사기관은 불송치로 결론 내리는 현실에서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토지 매매와 대환대출 과정에서 토지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미 변제된 채무가 다시 채권으로 부활해 소송 등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동양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가 브로커를 통해 전달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관련 금융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관련 내용 일부는 이미 법정 증언과 자료를 통해 제기된 사안”이라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과 금융거래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협박 사건의 경우 녹취 내용과 발언 당시 상황,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수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대검찰청, 대통령실 등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사건 재수사 및 타 기관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수사기관의 불송치 판단, 금융기관의 역할, 민원 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 사법·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