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드시 신고

해외여행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드시 신고

지난해 적발액 2,326억 원...미신고 시 형사처벌

by tamsanews

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관세청은 연휴 기간 활발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와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관세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691건으로, 그 금액은 무려 2,32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 중에는 도박 자금이나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의도로 자금을 은닉하려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관련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는 일반 여행객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달러화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소지한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사진=관세창 제공)

신고 방법은 여행객의 구분과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이주비나 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 등 특정 목적 자금은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미리 신고필증 또는 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로 입국할 때 역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입국 여행객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한 뒤 총금액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금의 반출입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되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연휴 이후에도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외화신고 제도가 초국가적 범죄 자금 차단과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는 국제적 기준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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