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근로감독관의 식사 접대 및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하여, 장관 특별지시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12월과 2026년 1월, 언론(SBS, 경향신문, 한겨레 등)을 통해 쿠팡 근로감독 중 감독관이 식사 접대를 받고 형사처벌 수준을 낮춰주는 등 ‘봐주기식 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직후 착수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해당 의혹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추가 비위 여부 및 감독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고강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해당 근로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한 정황과 감독 업무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당사자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일부 사안의 경우 징계 시효가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해당 감독관이 직무

쿠팡 앱. (사진=쿠팡 제공)
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별도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근로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감독관과 피감독 업체 간의 부적절한 유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청렴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행위를 엄단하여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감독관의 직무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