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탐사뉴스=박세근 기자 /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엄정히 대응하는 데 방안의 무게를 뒀다.
정부는 폭행, 성희롱, 불법 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중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학교장의 처분 권한을 명시해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상해나 폭행,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 교육에 불참하는 학부모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기존 차등 부과 방식에서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예규 개정도 병행된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교사 개인의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전면 금지되며, 학교 대표 번호와 온라인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으로 접수 창구가 단일화된다. 이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라는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어드림’ 시스템은 학교 상담 및 민원 예약은 물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을 관할 교육청으로 연계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정부는 2025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전국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2026년까지 110여 개로 두 배 가까이 늘려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소송비 지원 등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 예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학교 내 민원 상담실 750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갈등 관리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학교 민원 대응과 교권 보호는 개인의 일이 아닌 기관의 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