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세종선관위 블로그)
[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후보가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려다 결국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명함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배포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명함에 사실과 다른 화려한 이력을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인에게 명함은 얼굴이자 신뢰의 상징이다. 하지만 A씨가 내민 명함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독이 든 사과’였던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역 밀착형 일꾼을 뽑는 중요한 과정인데, 시작부터 거짓으로 무장한 후보가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느냐”며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