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익탐사뉴스=이장혁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025년 4분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최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주시에서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명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관련자 금품 및 향응 수수 2건 △공금 횡령 1건 △음주운전 1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위 정도가 심각한 사례는 공금 횡령 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직자는 1,967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 12월 30일 자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시는 징계와 별도로 해당 인원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49만 7,000원을 수수한 공직자에게는 ‘정직 1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7만 2,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공직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음주운전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지난 11월 3일 자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공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는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청렴한 공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매 분기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직 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