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선관위, ‘가짜 민심’ 조작 2명 고발

전남 선관위, ‘가짜 민심’ 조작 2명 고발

사회단체 명의 도용해 현수막 걸고, '단일후보' 허위 문자 대량 살포

by tamsanews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 선관위)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단체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지지 의사를 조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일후보 확정’인 것처럼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것이 핵심이다.

단체 명의 도용해 ‘가짜 지지’ 현수막 게시

고발된 면 단위 번영회장 ㄱ씨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특정 입후보예정자 ㄴ씨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 단체가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꾸며 단체 명의의 현수막 5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 내 영향력이 있는 단체의 이름을 빌려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한 시도로 풀이된다.

‘단일후보’ 사칭 문자 3,600여 건 살포

함께 고발된 자원봉사자 ㄷ씨는 메시지 전파를 통한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다. ㄷ씨는 앞서 언급된 사회단체들이 ㄴ씨를 해당 면의 단일후보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 단일후보로 인정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3,627통을 지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후보가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 엄중 처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지지 선언 등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 정가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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