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 (사진=양문석 의원 페이스북)
[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사기 대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으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공모한 배우자 A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이었던 딸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자금은 사업 용도가 아닌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 증빙을 위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양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해당 대출이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재산 신고 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기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관련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실무자의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후보자가 이를 인식하고 묵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법 위반 일부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판결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판결 이후 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새롭게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변호인단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