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 등에서 벌어지는 성수품 가격 꼼수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Gemini/DALL-E 활용
[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 등에서 벌어지는 성수품 가격 꼼수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관계 부처와 각 지방정부가 대거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명절 특수를 노린 성수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부과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요금표 게시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 섞어 팔기, 업소 간 가격 담합, 위생 기준 위반은 물론 스미싱(악성 문자 사기) 등 명절철 민생 침해 행위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개정된 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층 강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에도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점검과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손잡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또는 1330)로 접수되는 민원은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공조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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