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로 뺏긴 돈, 국가가 직접 찾아준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시행

범죄로 뺏긴 돈, 국가가 직접 찾아준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시행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사기범죄 수익 '필요적 몰수' 도입...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by tamsanews

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서민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 서민들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중 하나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차단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반드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 이렇게 몰수된 재산은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건이나 법원에 따라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지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찬가지로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을 사후에 몰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여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범죄수익 추정 규정’의 신설이다. 그동안 범죄자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자금 출처를 조작할 경우, 해당 재산이 특정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범행의 근원적인 동기인 금전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극대화하여 사기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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