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몰래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 원

“대기오염물질 몰래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중견기업 첫 고액 제재

by tamsanews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동화기업 누리집 갈무리)

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해당 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수질 오염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 배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도 최초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재 보드류 제조사인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그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사용하는 중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되었으며, 해당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약 2년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핵심 부품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9년 동안이나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크게 웃도는 최대 31.3ppm까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주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 기준치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초과하여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확정했다. 여기에 이미 관련 형사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벌금 1억 원을 차감하여 총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영 시 비용 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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