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경찰이 지난 9개월간 공직사회와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약 2,000명에 달하는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부패 범죄 수사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 밀착형 토착비리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누리집
공직비리 998명으로 최다… 금품수수·권한남용 ‘여전’
단속 분야별로는 ‘공직비리’가 998명(구속 36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비리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462명(구속 18명) 순이었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민간인이 1,15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현직 공직자도 548명이나 적발되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뇌물을 건넨 청탁·공여자 177명, 알선 브로커 28명 등이 함께 사법 처리됐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금품 선거와 공직 권한 남용 사례가 두드러졌다. 강원 지역에서는 군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원 3명이 적발됐으며, 광주에서는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한 공무원이 송치됐다. 대구에서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면접 고득점을 준 구청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부실시공·안전담합 등 ‘안전비리’도 집중 타격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비리’ 수사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을 하고 사상자를 낸 건설업자 등 17명이 송치됐으며, 소방시설 점검 대가로 뒷돈을 챙긴 감리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 1,699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부패비리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0월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 “국민 제보 중요”
경찰은 이번 단속에 이어 지역 밀착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부패 근절의 핵심인 만큼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